올해 자원봉사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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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원봉사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문경숙
  • 승인 2011.02.17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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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제도 무엇인가?


우리나라도 자원봉사 100만영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자원봉사 100만명 시대를 맞아 자원봉사활동 인증제도에 대한 다양한 혜택도 준다.

2011년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인증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정신을 존중하고 인정해 보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신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시간을 적립해 두었다가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제도이다.

2010년 6월 개선방안 이후 1,000시간 이상자가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해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500시간 이상으로 간병지원 대상이 조정됐다.

즉, 자원봉사 총 누적시간 500시간 이상자로서 1인당 연간 최대 180시간까지 간병인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봉사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이 수혜대상이다.

시간당 1마일리지가 적용되며 자원봉사 누적시간 중 간병지원에 사용된 시간은 차감된다.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사이트가 개설됐다.

1년 365일 봉사를 뜻하고 있으며 각  단체나 시·군·구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봉사활동이 전국이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따라서 기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 자원봉사 회원정보와 자원봉사 실적 중 중복되는 자료는  모두 삭제됐다.

지금까지는 각 소속센터에서 봉사확인증을 발급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365포털사이트에서 봉사자가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번거로움을 최소화시켰다.

기존에는 1년 이내 실적에 관해 봉사활동 등록이 가능했지만 2011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2개월 지난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입력이 불가능하게 된다. 정확한 시기는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시기를 잘 확인해 본인의 봉사활동 실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거주지 중심으로 봉사자가 소속센터에 등록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봉사자가 직접 소속센터를 희망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로서 봉사활동지는 서울인데 거주지가 경기도 지역이어서 봉사실적등록에 불편을 겪었던 일이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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