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인천 개점 중단 삼성테스코 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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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인천 개점 중단 삼성테스코 손배소 기각
  • 이병기
  • 승인 2011.02.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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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역 상인 영업방해가 원인 단정 못해"

취재:이병기 기자

삼성테스코가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점 저지 운동을 벌여온 인천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민사1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7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운영업체인 삼성테스코가 지역상인들의 방해로 매장 개점을 못해 영업손해를 입었다며 상인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계 특성상 소비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원고가 당시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지역상권 진출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분위기를 고려해 개점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영업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것도 원고의 개점 중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상인들의 영업방해 행위로 매장 개점이 중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테스코와 함께 소송을 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인천 갈산점 가맹점주 윤모(42)씨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상인들의 방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상인들에게 각자 위자료 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역 중소상인단체 대표 한모(56)씨 등 8명이 지난 2009년 7~12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인천 갈산.부개점 개점 저지를 위해 매장 출입문 입구를 막는 등 여러 차례 걸쳐 영업을 방해한 결과 이들 지점은 지난해 1월 개점을 중지했다.

삼성테스코는 개점 중지로 갈산.부개점의 영업손실액이 각각 1억4천여만원과 1억6천여만원에 이른다며 지난해 5월 한씨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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