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언론 지원 '외면'
상태바
인천시, 지역언론 지원 '외면'
  • 이병기
  • 승인 2011.02.17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1. 열악한 지역언론 살리기 나선 지자체들

 

경남도의회는 작년 9월 제28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해연, 문준희, 김윤근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안' 중
기획행정위원회가 수정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281회 경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모습 (경남도의회 제공) 

1. 열악한 지역언론 살리기 나선 지자체들 … '갈 길 먼 인천'
2. 지역언론지원조례 어떻게 진행되나 - 우희창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취재: 이병기 기자

최근 들어 지역언론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활발하다. 작년 9월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지역신문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경기도를 비롯한 충청남·북도, 부산광역시 등에서 조례를 추진중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언론 현실 속에서 종합편성채널(종편)이 시행되는 2011년은 지역언론의 경영이나 콘텐츠 면에서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언론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야 하겠지만, 현 시점에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지역언론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중에서도 서울 집중식 보도로 인한 지역정보 전달의 부재(지역민의 알권리 충족), 지역 자치정부와 행정권력기관의 감시기능은 지역언론의 주요 역할로 꼽힌다. 아울러 지역운동기능으로 지역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각종 사회문제를 지역화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또한 지역언론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뉴미디어에 대한 경쟁력 감소와 신문용지 등 원자재 가격 인상, 경기 부진 등으로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지역언론들의 경영악화가 가속되고 있다.

열악한 지역언론 현실

2010년 10월 미디어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신문산업 종합평가 평점분석' 결과 전국 지역일간지 11개사 중 '매우 위험'인 E등급이 절반인 5곳으로 나타났다. '부실'인 C등급은 5곳으로 조사돼 지역언론 대부분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나머지 1곳도 '보통'인 B등급을 보였다.

반면 종합지는 총 11개사 중 '우수'가 2곳, '보통' 1곳, '부실' 3곳, '매우 위험' 5곳으로 조사돼 지역언론보다는 양호하지만, 그다지 높진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디어경영연구소는 "이번 조사는 2009년도 기업공시 32개사에 대해 부실지수와 평점분석, 유동성, 부채비율, 차입의존도 등 5개 항목을 종합해 평가했다"면서 "기업공시 기준(자산 100억원)에 미달되는 대부분의 신문사는 평점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신문산업 전반적으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평가했다.

이런 열악한 현실 속에서 지자체 지원을 통한 지역언론 경쟁력 강화로 건강한 지역여론을 만들어가자는 취지가 지역신문지원조례 추진의 목적이다. 단, 전문가들은 지역언론의 난립구조와 관언유착 고리 등 원칙과 방향을 세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0년 신문산업 종합평가 - 미디어경영연구소

작년 10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고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관한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선 지자체의 지역언론 지원에 대한 세세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과 지역언론의 역할(조례제정안을 중심으로)' 발제에서 "지역언론은 그동안 지역의 황폐한 광고산업 기반에도 지역환경 감시 등의 지역성 구현 일을 해 왔다"면서 "경기침체로 언론시장이 위축되는 반면, 새로운 미디어들이 지역언론 시장에 속속 진입하면서 경영여건은 극도로 악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미디어 시장여건과 정부의 미디어정책이 서울·수도권이 아닌 '지역거주자'들의 헌법상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근본적으로 침해, 혹은 파괴하고 있다"면서 "지역언론을 '생존'시킬 수 있는 제반 제도의 입법이 '헌법상의 요구'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논의되는 지자체의 지역언론 지원은 '지역거주자'들에게 지역의 시각을 담은 언론정보를 공급해 주는 것이며, 이는 바로 '헌법상 국가책무'라는 것이다. 또한 지역 문제와 정보를 지역 미디어를 통해 전달·해석 받지 못한 지역민들은 헌법 제21조에서 찾아지는 '알권리'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지역에 사는 '국민'들이 정치적 여론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관점에서 정보를 생산·유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서울 중심의 의견과 관점이 철저하게 지역 거주자들에게 침투되고 강요될 수밖에 없는 물적 기반을 예방하고, 지역언론의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개입하는 것 역시 당연한 책무라는 의견이다.

지난 2009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전국단위 10대 일간지 정부광고 점유율은 2007년 7.5%에서 22%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신문은 6.4%에서 3.5%로 대폭 줄어들었다.

또 2009년 연말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삭감됐던 지역신문발전기금 57억5400만원은 추경 예산안에도 편성되지 않았다. 이승선 교수는 "이런 정부의 행태는 정부가 지역언론을 홀대한 것이며, 지역언론의 '발전'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다"면서 "여러 미디어 산업관련 지표를 보면, 지역언론이 처한 현실은 '절망적'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지역언론 지원 어떻게?

인천에서도 2010년 초 지역신문 구독지원 조례안이 발의된 바 있다. 또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후보가 당선된 이후 지역 언론계에선 지자체 자원의 지역언론 지원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일었다. 하지만 7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방안이 모색되지 않고 있다.

지역신문 구독지원 조례안은 인천지역 내 통장과 이장 3900명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역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작년 2월 초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구독료 지원 대상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당시 인천시공무원노조도 지자체가 신문지원을 빌미로 지역언론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례안의 처리를 반대했다.

윤관석 인천시 대변인은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작년에 신문구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중단된 것으로 안다"면서 "(민선5기 집행부 출범 이후)정신이 없어 아직 특별한 진행은 하지 않고 있으며, 논의는 한 번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인천지역 언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는 본다"면서 "그러나 언론이 너무 난립하다 니 부작용도 있고, 과연 지자체가 지역언론을 지원하는 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고민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적으로 재정구조가 열악한 지역언론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의 지역언론 지원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지역에서 지역언론이 차지하는 위상이 확고하지 않은 문제도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역언론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아직 없으며, 향후 타 시- 도 조례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전문가와 상의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언론 지원에 앞서 선행돼야 할 점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공적지원으로 지역신문을 개혁하려면 몇 가지 원칙 아래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민 전북민언련 정책실장은 "지역언론의 개혁조건을 전제로 한 공적지원에 얼마나 많은 신문사들이 참여할 것인지 여부는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관언유착의 고리가 제거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개혁과 지원의 원칙'을 바탕으로 지역신문의 난립구조를 청산하고, 독자 참여에 의한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회복이라는 목표를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민·관·학이 참여하는 지역신문개혁위원회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역마다 처한 조건과 상황이 다른 조건에서 국가가 나서 수행하는 지원구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지역신문 시장의 정상화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축의 선행조건으로 꼽힌다.

이런 새로운 공적지원구조가 지자체 일방의 의지로 왜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민·관·학이 참여하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출범하고, 기금 조성의 기반이 마련되면 이후 기금 운영은 운영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고 박민 정책실장은 강조했다.

이승선 교수는 "지역정부가 지역언론인들에게 제공하는 향응과 촌지, 해외취재상의 편의를 공짜로 제공하고 홍보성 보도를 기대하는 행위 등은 '언론인' 차원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받았다"면서 "또 지자체에게 계도지 명목의 판매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 정체성이 불분명한 언론단체를 설립해 지자체장과 지자체에 상을 수여하고, 홍보비용을 제공하는 것 등은 '언론사'에 대한 비난의 빌미가 돼 왔다"라고 지적했다.

급여 지급조차 하기 어려운 지역언론시장 구조와 언론사 경영구조는 이른바 기사협박과 광고강매로 대변되는 '사이비언론인'의 '구조적 온상'이다.

이 교수는 "각 지자체가 이미 제정했거나 제정하려는 '지역신문지원' 조례안은 일정부분 '사업자로서 지역신문'의 생존과 경쟁에 기여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신문의 기능과 역할'에 독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조례안 제정 초기 단계에선 지원기구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구축하고, 지역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잃지 않도록 모델화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기자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