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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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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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0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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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전날과 새벽시간대 특히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설연휴 전날과 새벽시간대에 특히 안전운전에 유의하고, 다중충돌 사고시에는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설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소개했다.

이번 설연휴를 앞두고 한파와 폭설이 반복돼 어느 때보다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가급적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설연휴 전날과 새벽시간 '운전 주의'

최근 3년(2007년 4월~2010년 3월) 간 설연휴 자동차보험 사고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날짜별로 설 연휴 전날, 시간대별로는 새벽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짜별 대인사고 건수는 설연휴 전날이 3천616건으로 평상시(2천552건)보다 41.7% 많았다. 반면 연휴 첫날, 설당일, 연휴 마지막날 대인사고는 2천256건, 2천300건, 1천744건으로 오히려 11.6%, 9.9%, 31.7%씩 적었다. 설연휴 다음날도 2천337건으로 8.4% 감소했다.

대물사고도 설연휴 전날이 9천456건으로 평상시(5천861건)보다 61.3% 많았지만 설연휴 평균은 5천141건, 설연휴 다음날은 5천678건으로 평소보다 각각 12.3%, 3.1%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연휴 전날 퇴근 후 귀성길에 오르는 사람들 때문에 평소보다 야간운전이 늘어난 것이 사고가 많은 이유"라며 "설연휴에는 주간 운행이 많고 차량 정체가 심해 오히려 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사망자도 설연휴 전날이 14.0명으로 평소(11.0명)보다 27.8% 많았지만 설연휴와 설연휴 다음날에는 9.6명, 5.0명으로 각각 12.7%, 54.3% 감소했다.

그러나 설연휴 기간 차량탑승자가 평소보다 많아 부상자는 설연휴 전날 5천341명, 설연휴 4천727명, 설연휴 다음날 4천108명으로 평상시에 비해 각각 34.9%, 19.4%, 3.7% 증가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6~8시가 2.27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평소(1.66명) 대비 증가율은 36.7%였다. 그러나 새벽 2~4시 사망자는 1.27명으로 평소(0.45명)보다 182.2%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혼잡을 피하려 새벽시간대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러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교대운전을 통해 졸음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교대운전 특약 활용 - 눈길 안전장구 준비

금감원은 본인 또는 부부운전 한정특약에만 가입된 차량의 경우 임시운전 담보특약에 가입할 것을 권했다. 이 경우 형제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비용은 최대 2만원 내외다.

눈길과 빙판길 운전에 대비해 스노우체인, 모래주머니, 비상용 삽, 전등과 같은 안전장구를 차량에 휴대하는 것이 좋다.

출발 전에는 타이어 공기압이나 오일.부동액 등 소모성 부품을 반드시 점검해 야 한다. 승용차의 권장 공기압은 30~35Psi이지만 겨울에는 미끄러운 노면상태를 감안해 2~3Psi 정도 낮게하는 것이 좋다.

차량 고장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출발 전에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알아둬야 한다.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긴급구난 등이 긴급출동 서비스 대상이다.

차량 이상 발생시에는 우선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여의치 않을 때는 비상등을 켠 뒤 차량 뒤쪽 100m(야간시 200m) 이상 위치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 추가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다중충돌 사고를 당했을 때는 운전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을 피하고 신속히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과실비율 다툼이 발생하면 본인의 잘못보다 더 큰 책임을 물 수 있어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스프레이로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해 현장 사진을 촬영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목격자를 확보하고 가해자의 진술을 자필로 받아둘 필요도 있다.

보험회사 직원의 출동이 용이하지 않은 때는 사전에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준비해 차량번호, 운전자 인적사항, 구체적 사고개요 등을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협의서는 손보협회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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