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 발암물질 벤젠 측정 누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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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 발암물질 벤젠 측정 누락 논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4.23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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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불법이다, SK 법령 위반 아니다 주장
 
                  

 
 인천 서구 SK인천석유화학(주)이 발암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면서도 자가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법령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녹색연합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인천석유화학을 포함한 39개 기업이 점원 배출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1가지 이상을 자가 측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과 녹색연합은 지난 17일 언론에 보도된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작성하는 ‘2016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PRTR)’과 환경부의 ‘2016년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자가 측정현황’ 비교 검토를 거쳐 양쪽 통계에 겹친 기업 76곳 중 절반이 넘는 39곳이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가운데 1종 이상을 자가 측정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은 2016년 통계가 최신 자료이며 점원 배출은 굴뚝과 같은 시설을 통한 배출, 비점원 배출은 공정 과정에서의 누출 등을 말하는데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은 점원 배출량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39개 기업은 PRTR상 특정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도 자가 측정을 하지 않았는데 측정 면제, 기준 미설정이 대다수였지만 SK인천석유화학 등 4개 기업은 벤젠, 비소, 염화비닐, 크롬 등 1군 발암물질을 임의 누락했다.

 특정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임의 누락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2012년 연료 전환(중유→LNG) 이후 벤젠이 허가항목에서 제외됐고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 결과 지속적으로 검출되지 않아 2017년부터 측정을 중단했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정미 의원실은 “SK인천석유화학은 PRTR상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을 2016년 1164㎏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SK인천석유화학은 산업단지가 아닌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정유공장으로 대기 중 벤젠 검출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는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데도 측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과 녹색연합은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 가운데 배출기준이 설정된 물질은 18종에 그쳐 17종에 대해서는 법령상 자가 측정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사실상 유해물질 관리를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은 자가 측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배출허용기준 이하를 계속 유지하는지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발암물질을 공기 중으로 내뿜으면서도 측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허점과 기업들의 무책임을 바로 잡으려면 기업의 편의가 아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춰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대책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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