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급식지원 사업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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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급식지원 사업 어떻게 달라졌나?
  • 김도연
  • 승인 2010.01.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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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들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 급식지원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업 목적에 맞게 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지원 대상 범위의 축소 등 복지정책이 오히려 역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9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자(교육청에서 지자체로 명단 통보)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학교교사, 민간 사회복지사, 이장 통장 반장 등 아동관련 민간관계자가 추천하는 자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등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기본기준'이란 범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이하, 학교무료 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차상위 이하) 저소득계층 중 가정환경상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정됐다.

가정환경(식사 제공 곤란 사유)상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의 범위는 ▲소년소녀가정 중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중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보호자의 만성질병·신체적·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보호자의 학대․방임 등으로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보호자 맞벌이 등 직업활동 특성상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그밖에 보호자 부재(가출, 이혼 등), 경제적, 신체적 이유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지난해에는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가정환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일선 교사가 추천하면 교육청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전달, 그대로 반영돼 지원했으나 올해는 가정환경상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라 할지라도 학교교사나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의 추천이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강화했다.

지원 대상자의 선정 과정도 혜택을 받는 아동 및 청소년 입장에서는 불편해졌다.
지난해에는 교육청에서 전산 상으로 대상자 명단을 올리면 기초자치단체 관계자가 이를 지역별로 분리 통보하고 읍·면·동 아동급식 담당자가 대상자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읍·면·동 아동급식 담당자가 대상자 명단에 대해 급식지원 필요사유를 보호자 면담, 가정상황조사 등으로 추가 확인 후 급식지원을 하도록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으로 소득기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돼 대상 아동 및 청소년 가정의 불편이 더해졌다.

급식의 지원 형태도 지난해에는 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급식소 급식, 일반음식점 급식, 도시락 배달, 주․부식지원, 기타(식품권 등)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올해는 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급식소 급식, 일반음식점 급식, 도시락 배달, 부식지원 등의 방법으로 변경, 주식 지원이 없어졌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상에는 부식지원의 경우 쌀(양곡)과 라면은 지원 방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 및 보호자가 식품권, 쌀, 부식 이외 급식방법을 기피하거나, 급식을 거부하는 경우 충분한 가정환경 조사를 통해 결식의 우려가 없는지 파악하고 결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급식방법을 유도해 급식이 지원되도록 조치하도록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지원 방법에 대한 고민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방학 중 무료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 수가 5천명 가까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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