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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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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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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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

   인천시는 지난 6월2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일자리 창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법규상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히 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10년도를 기업 애로 및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제 정비의 해로 정하고 지난 1개월간 규제요인 개선 노력을 중점적으로 벌여왔다.

   이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나 규칙 등에 규정돼 있는 등록규제 929건에 대해 규제 적정성을 검토해 신설규제 11건을 비롯해 62건의 규제를 발굴해 등록했고 63건의 행정규제를 폐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일제 정비 기간에 자치단체별로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일제히 해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등록규제에서 폐지하고 특히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를 검토해 누락된 규제를 발굴해 등록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행정규제를 내실있게 관리하기 위해 7월과 12월 중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를 통해 군·구의 정비 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규제등록 관련 책자를 발간해 정책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조직 내부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높이는 한편 시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 전용 사이트에 정비완료된 행정규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정태옥 시 기획관리실장은 "인천시는 상반기에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규제개선 열의가 높다"면서 "앞으로도 자치법규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하는 등 실효있는 등록규제 정비를 통해 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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