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장수간도로 심사자료 비공개 결정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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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장수간도로 심사자료 비공개 결정 취소하라"
  • 편집부
  • 승인 2015.09.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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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환경단체들, 인천시 비공개 통보에 행정심판 청구

가톨릭환경연대와 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심사자료(2009)’에 대한 인천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지난 20일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8월7일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이 자료를 인천시에 요청했으나 시가 비공개결정을 통지한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공공투자센터 적격성심사자료를 근거로 비용 대 편익비율(B/C)이 1을 넘어 사업의 경제성이 확인됐다며 검단장수간도로를 추진하려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2012년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삭제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검단장수간도로 재추진을 강행하자 환경단체들이 앞장서서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도로가 건설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들이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추진 근거를 숨기기에 급급하다”며 인천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태라며 규탄했다.

 

인천시는 비공개사유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었다. 이에대해 환경단체들은 “인천시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당해 제안서는 제3자 공고전까지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나 환경단체가 요청한 것은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가 아닌 인천시가 공공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받은 ‘적격성심사자료’라며 비공개 결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비공개 시한 또한 경과했다고 밝혔다. 비공개기한은 ‘제안 내용의 공고 전까지’임에도 2009년 민간사업자가 인천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이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2010년 사업이 보류되고, 2012년에는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조차 삭제되어, 제안내용 공고 시기는 이미 지난 사업으로, 현재로서는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고,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인천시가 비공개사유로 주장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이유가 없다며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들은 이어 “하루 평균 3만명이 이용하는 인천내륙유일 녹지축을 훼손하고 경관 피해를 초래하며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만큼 검단장수간도로를 건설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히나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검단장수간도로를 값비싼 통행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이용할 인천시민들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또 시가 검단장수간도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심사자료(2009)’를 떳떳하게 공개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속한 재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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