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의혹 국회 조사, 전문가 도움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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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의혹 국회 조사, 전문가 도움 보장해야"
  • 편집부
  • 승인 2015.07.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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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국회 통제 강화해야"


국회가 27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원 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8월14일까지 관련 상임위를 통해 대국민 사찰 논란에 대한 검증에 들어간 가운데 문병호 국회의원(부평갑)이 정보위원 단독으로 RCS 의혹 해결하라는 건 ‘진실규명’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해킹 분야 전문지식 갖춘 전문가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의원 보좌진의 정보접근 및 회의배석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26일 '눈 뜬 장님된 정보위원이 국정원 RCS 의혹 풀 수 있을까?' 란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RCS 사용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나, 기본적인 업무보좌 조차 받지 못하는 정보위원들이 과연 RCS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보위원의 의원실 보좌진은 국정원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회의배석 조차 금지돼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위원들은 국정원 등 소관기관에 대한 감독활동에서 보좌진의 실무보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정원 RCS 사건의 경우 해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은 물론 의원실 보좌진을 통한 기본적인 보좌 조차 받지 못한 채 위원 혼자서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를 지적해야 하기 때문에, RCS 사건에 대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고 문의원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는 IT전문가를 특별채용 형식으로 정보위에 배치해 기본적인 신분을 보장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방식이 어려운 전문가들은 민간 자문역으로 선임해, 이들도 기본적인 권한을 보장받으면서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해 문 의원은 지난 2013년 국회 국정원개혁 특위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강화’를 위해서는 정보위원들에 대한 보좌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원실 보좌진의 정보접근 및 회의배석 보장,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지원실을 설치해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국정원 등에 대한 감독 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여야 간사 간 실무협상에서는 ‘정보위원회에 전문위원급의 전문가 2인’을 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후 새누리당이 실무합의 내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최종단계에서 성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정보위원회 정보감독지원실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2013) >
제54조의3(정보감독지원실 등) ① 정보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 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지원실을 둔다.
1. 정보활동과 인사·예산·감사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남용 등 위법사항
2. 기관의 업무와 사업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를 지시한 구체적인 사항
 
② 정보감독지원실에는 실장 1인과 필요한 인원을 두되,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정보감독지원업무를 공정하고 심도 있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약간 명의 민간인 자문역을 둘 수 있다.
 
③ 정보감독지원실은 조사, 감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며, 조사, 감사 결과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안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감독지원실의 구성과 운영, 국가 기밀의 유출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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