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임시회 개회, ‘경제부시장 자격요건’의 행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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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임시회 개회, ‘경제부시장 자격요건’의 행방은?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5.04.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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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개발구역 임대주택건설 폐지안, SK석유화학 특위 보고 등도 ‘이슈’

 
인천시의회가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24회 임시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경제부시장의 자격기준 조례개정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시 안팎에서 논란이 되는 내용들이 의회에서 다뤄지게 되면서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시의회는 21일 오전에 열린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1일까지 진행되는 제224회 임시회 일정을 시작했다. 의회는 인천시 집행부 및 시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과 주요 상정 안건 등을 보고받고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의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오는 2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 조례 일부개정안’이 과연 통과될 것이냐다.
 
이번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 새누리당 소속 신영은 의원(남동2)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정돼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으로 인천 거주 요건이 없어지고 경제부시장 임명 후 3개월 내로 인천시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바꾸면 된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경제부시장은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개정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 새누리당은 “등용폭 제한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사회에 알려지는 사정은 좀 다르다. 지난해 배국환 경제부시장이 당시 정무부시장 임명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만 지인의 주소로 옮겨놓고 실제는 경기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에서 엄청난 지탄을 받은 바 있었다.
 
실제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이러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등에 업고 배 부시장을 ‘주민등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던 사례는 지금도 종종 회자될 정도로 당시엔 큰 이슈거리 중 하나였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새누리당 측에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배 부시장에 대한 논란을 없애주려 의원들에게 개정안 발의에 대해 협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배 부시장이 자신의 고향인 전남 강진을 다녀왔던 것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엮어 유 시장이 자신의 코드에 맞는 새 경제부시장을 데리고 오려 의원들을 이용해 조례에 손을 대려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도 돌고 있다. 물론 배 부시장이 최근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계속 언급하면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강진을 다녀온 것과 관련된 소문들은 아직은 ‘의혹 수준’의 단계일 뿐이지만, “애초에 의혹을 키우도록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대체적인 평가다.
 
또한 배 부시장을 비롯해 유 시장 취임 후 임용된 타 지역 출신의 공직자들이 지역사회와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대체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이곳저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예산네트워크’의 박준복 소장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 시장이 외부 인사인 배 부시장을 허위 전입까지 해서 임용해 비판 여론이 형성되자 이를 조례로 무마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배 부시장 퇴임 이후 유 시장이 또다시 지역 출신이 아닌 인천을 전혀 모르는 인사를 데리고 온다면 인천 출신이라며 당선된 유 시장이 배신을 하는 것과 같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최근 시의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 방안에 대해 “서민 주거복지를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것도 이슈 중 하나다.
 
인천시는 인천지역의 민간재개발 구역에 대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0%로 고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최근 발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안에는 수도권 민간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기존 17∼20%에서 0∼15%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시민연대 측 주장에 따르면 이같은 의무비율 폐지가 임대주택 발생을 막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시민연대 측 주장에는 여러 이견들이 있다. 종합적으로는 향후 임대주택 발생 수가 줄어들기는 하겠으나, 현재 임대주택이 시급한 서민들 대부분이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등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간재개발의 임대주택은 최장 5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실질적인 서민형 주택과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의견은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원 등 주요 수도권 도시의 재개발 추진위 및 조합 등지에서 일찍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인천지역의 재개발 추진위 혹은 조합 구성원들이 서울 강남권의 조합원 수준에 해당하는 부자들이 아니라는 점과, 이들이 결국 임대주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 점도 재산권 및 형평성의 차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부자와 서민을 막론하고 시민의 재산권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일부 지역사회와 업계의 지적 역시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임대주택 폐지에 대해 의회가 어떤 시선으로 다가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역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SK인천석유화학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감하면서 보고서를 내놓는다. SK인천석유화학공장 환경영향조사서의 공개 범위를 놓고 환경단체와 SK인천석유화학 측이 갈등을 빚고 있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시의회 특위가 보고할 내용이 어디까지가 될 지도 큰 주목거리라 할 수 있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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