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사망시설, 수차례 폭행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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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 사망시설, 수차례 폭행 있었다”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5.04.13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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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설 재활교사 9명 입건... 법원은 ‘폭행치상’ 적용 논란

지적장애인 고 이모씨의 입원 당시 몸 상태로 알려진 증거사진. 피멍과 출혈 흔적이 역력하다. ⓒ이모씨 유족
 
지난해 12월 지적장애인 고 이모씨(29)가 가슴과 다리 등 온몸 여러 곳에 멍이 든 채 시설 안에서 발견되어 입원 35일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숨진 이모씨를 비롯해 시설 거주 장애인 10명이 재활교사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폭행 및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등 심모(24)씨 등 인천 모 장애인시설의 전/현직 생활재활 교사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시설거주 장애인 10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이같은 발표는 지난해 12월 28일 이모씨가 가슴과 다리 등 온몸 여러 곳에 멍이 든 채 시설 안에서 발견되어 입원 35일 만에 숨진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던 중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식사를 하러 가다 넘어져 사고를 당했다”는 시설 관계자 측 이야기를 듣고 진위 여부를 조사했지만 학대 정황을 찾지는 못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부검 결과 직접적 뇌의 경막하출혈로 사인이 밝혀졌고, 지난해 9월부터 타박상, 열상 등의 사유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 평소 고 이모씨에게 시설 내에서 상습적인 폭력 등 가혹행위가 일어났을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됐던 바 있다.
 
당시 이모씨 유족은 장례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집회를 여는 등 활동했다. 지역 장애인단체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역시 진상 규명에 대한 대책위를 구성하고 추모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에 사안이 중대하다 판단한 경찰은 해당 장애인 시설 내 45일치 폐쇄회로(CCTV)를 3개월 간 분석하고 B씨와 함께 생활한 40여 명의 장애인과 시설 관계자를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심모씨는 고 이모씨가 쓰러지기 1시간 전인 당일 오후 6시 경 이모씨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밝혀졌다. 심모씨 등 재활교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중증 장애인들이어서 대화가 어려워 관리와 차원에서 폭행이 불가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한동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심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미 증거가 확보됐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원서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숨진 이모씨가 쓰러진 이후 사망까지 걸린 시간이 꽤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심모씨가 이모씨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상해를 적용할 수 있지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별도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인천시의 조치 등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비판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분위기다.
 
정의당의 김성진 인천시당위원장은 “사고가 발생한 시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4년 거주시설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이 난 지 몇 달도 안 돼 이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확인 및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군·구별로 구성돼 있는 ‘인권 감독관’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감독관 재정비는 잘한 일이나 조금 뒤늦은 감이 있다”면서 “시와 정부 모두 그간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을 인정하고 제도화 및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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