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미온적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사망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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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미온적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사망 진상조사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5.02.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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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책임있는 진상조사 요구하며 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집 앞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지난해 12월 25일 온 몸에 피멍이 든 채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2015년 1월 28일 사망한 인천 영흥도 소재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의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있는 입장을 촉구하며 17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거듭 개최했다.

피해유가족,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이 함께하고 있는 대책위는 현재 유가족과 함께 사망 장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루고 21일째 장례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2월 10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을 만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넘어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과 그에 따른 추가적인 고소,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월 16일 ‘시설의 관리, 감독 권한이 시군구로 위임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모든 사안에 직접 조사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복지부가 문제를 계속 방관할 수 없기에 복지부 위탁기관인 인권침해 예방센터와 옹진군청, 대책위가 함께 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조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복지부 차원의 직접적인 진상조사는 아니지만 보건복지부가 진상조사단 구성에 대해 직접 나섰고 진상조사의 성격상 무한정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에 복지부의 제안을 조건부 수용키로 결정하였다. 그 대신 대책위는 복지부가 제안한 조사단 구성에 동의하되 조사단의 구성과 활동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아 공문으로 약속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대책위가 요구한 구체적 내용은 , ▶조사위원회는 옹진군청과 보건복지부가 위탁하는 인권침해예방센터와 대책위가 함께 구성하며 각 주체별 2인의 민간조사위원을 추천할 것, ▶옹진군청 공무원은 조사위원회에 참여하되 조사와 관련한 의결권을 갖지 않을 것, ▶조사대상은 이용자 전원, 종사자 전원, 사망 이용인 관련 일지 등 행정자료 및 필요시 판단에 따라 추가할 것, ▶조사방법으로 면담과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와 옹진군청이 논의하여 부담할 것, ▶조사인력은 20명으로 하고 기간은 3일로 하되 필요시 연장 가능할 것, ▶조사결과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약속할 것, ▶장례비용에 대해 공동논의할 것 등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대책위가 구체적 요구를 담아 공문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하자 옹진군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공문답변을 16일까지도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해 대책위는 문형표 장관 집 앞에서 재차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종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대책위가 생각하는 조사단 구성의 책임주체는 보건복지부지 옹진군청이 아니다. 조사단에 보건복지부가 빠진다해도 보건복지부가 조사단 구성과 기본적 원칙에 대해서는 대책위에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해야 이후 옹진군청과 진상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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