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근형 교육감 "전교조 교사 징계 법대로 처리"
상태바
나근형 교육감 "전교조 교사 징계 법대로 처리"
  • master
  • 승인 2010.07.01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전교조 교사 징계와 관련해 법대로 징계를 할 것이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나 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징계가 요구된 전교조 교사들과 관련해 현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분 수위가 정해질 예정"이라며 "현재 인천 지역 9명의 교사에게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며 "외부인사 4명 등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적법한 절차를 토대로 그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교육감은 교육비리 근절 대책에 대해선 "높은 차원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자에 대해선 예전처럼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