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대적 주민세, "인상해도 지방재정 도움 안돼 폐지해야"
상태바
전근대적 주민세, "인상해도 지방재정 도움 안돼 폐지해야"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10.07 0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세 인상해도 지자체 중 2/3 세수확보액 2억 미만"

JTBC뉴스 화면 캡쳐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주민세 인상안 중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2015년 7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확보되는 전체 세수는 490억으로, 주민세를 인상해서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울 지방세 확충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세 인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세수증가액에 따르면, 201개 자치단체 중 주민세 인상에도 세수가 확대액 1억 미만 지역이 65곳, 2억 미만 세수확대 지역이 82곳이며 10억 이상 세수확대지역은 서울본청, 부산본청, 인천 본청 등 광역시와 인구수가 많은 곳을 포함한 10곳에 불과해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수확대 효과는 거의 없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김 의원은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정액세율이기 때문에 세수입이 소득수준의 상승이나 지방재정 수요증대에 상응해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세액을 인상해도 지방재정 수요증대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또 다른 지방세목과 비교할 때 부과건수에 비해 확보되는 세수는 법인분을 합산해도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한데 비해 세원대비 징수업무의 과다 및 우편료, 반송료 부담, 체납시 우편고지료, 고지서 발행, 인건비 등 세무처리 경비가 과중하여 행정비용과 행정력 낭비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세계 주요국가중 인두세 형식의 주민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다. 인두세 형식의 개인분 주민세는 일제시대인 1912년 호별세라는 이름으로 지방세로 편입되다 1961년에 폐지된 바 있으나 유신 때인 1973년 지역사회 재원확충 방안으로 다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할 뿐 아니라 인두세 형식의 세금은 조세행정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나 존재하는 전근대적인 세목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재연 의원은 개인분 주민세를 폐지하는 대신 과표 10억원 초과의 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현행 0.4%에서 0.5%로 올리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