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교실 해소와 '0'교시 폐지 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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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교실 해소와 '0'교시 폐지 등 성과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4.04.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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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천지부, 10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전교조 인천지부가 10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 

전교조 인천지부와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2일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2004년 12월 마지막 단체협약 이후 10년 만에 체결되는 단체 협약 조인식에는 인천지부 박홍순 지부장과 시교육청 나근형 교육감이 대표자로 서명한다.
 
단체협약은 조인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전체 총 65조 267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번 협약은 조합활동 보장, 교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교사의 전문성 신장, 학생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겨울철 ‘냉장고 교실’, 여름철 ‘찜통 교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협약 제 42조 2항은 교실과 특별실의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정부지침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띤다. 

현행 학교보건법과 정부지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여름철 26도에서 28도, 겨울철 18도에서 20도 이내 유지인데 이번 협약으로 찜통 교실, 냉장고 교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구시범학교 신청을 위해선 교사들의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이전처럼 기명투표로 찬성을 강요해 업무를 추진하던 관행을 개선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교직원 복무규정시간 이전에 수업하는 0교시도 폐지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번 단협체결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분야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단협안을 보완해 나갈 것이며 학교현장에 단체협약이 착실히 정착되도록 홍보와 점검 작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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