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재개발 계획 어디로 가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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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 재개발 계획 어디로 가는 것인가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4.02.2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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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임대 손실 보전용 시설도입은 주민요구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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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인천 내항 1, 8부두 재개발이 해수부의 재개발 구역변경 추진, 항만공사의 하역사 임대수입 보전 방안에 따른 시설도입,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추진과 반대여론 등과 맞물려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17일 인천시는 내항재개발지원협의회가 내항 재개발의 기본적인 개발 밑그림에 대해서 윤곽을 잡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는 내항 1, 8부두의 재개발에서 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선도지역(MWM CITY)에 연계하는 방안으로 항만재개발을 진행한다는 내용에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논의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구역변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공유수면 일부를 사업구역에 포함시키는 것과 기존시설 존치를 위해 면적조정을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이 골자로 보인다.
 
해양수산부가 내항 1, 8부두 항만재개발에서 중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항 주변 지역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안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공유수면 34,826㎡를 항만재개발 구역에 포함시키는 안을 들고 나와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파악된다.
 
해수부가 공유수면 일부를 항만재개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낸 것과 별도로 인천항만공사가 부두운영사로부터 얻는 임대수입을 보전하는 도입시설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내항 1, 8부두 항만기능재배치 하역사들은 1, 8부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인천항만공사가 그동안 1, 8부두의 하역사로부터 받아 온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임대료 손실분을 보전하는 항만재개발로 진행한다는데 합의를 본 것이다.
 
1, 8부두 하역사들이 북항이나 남항으로 이전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마당에 인천항만공사가 임대료 손실분을 보전하는 방식의 개발을 진행한다는 것은 중구 주민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내항 재개발 계획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향후 논란이 예상이 된다.
 
더욱이, 중구 주민들은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반대를 내항재개발과 연계해서 주장하고 있는 터에, 내항재개발지원협의회에서 나온 내항 1, 8부두 항만재개발 밑그림이 공유수면 일부를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경우, 하역사 손실분을 보전하는 방식을 항만재개발 계획에 포함시킨 내용에 쉽게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따라서, 내항 1, 8부두 항만재개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가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반대와 맞물려 어렵지 않은가 하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  많은 중구 주민들이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철회 없이는 내항 1, 8부두 항만재개발도 성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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