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민영화법 폐기요구 홍일표의원실서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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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민영화법 폐기요구 홍일표의원실서 농성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3.06.19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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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총파업 등 강경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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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9일로 예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도시가스법 개정안)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6월 18일(화)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가스공사지부 소속 조합원들(이하 조합원들)이 법안소위 의장인 홍일표 의원(남구갑, 새누리당)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가스 민영화 법 폐기 확답”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도시가스법 개정안은 지난 4월 9일(화) 새누리당 의원 11명에 의해 발의된 법안이다. 당시, 대표 발의한 김한표 의원은 개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천연가스 수입의 독점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직수입을 확대”하는 것과 “셰일가스 개발 등 국제 에너지시장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도시가스법 개정안에는 “직수입 물량의 해외 재판매를 허용하며 직수입자간 물량 교환만 허용하던 것을 판매까지 허용해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처분 제한을 완화(제10조의6제1항 및 제2항 개정)”하는 것과 “반출입업자가 외국과 보세구역간 자유롭게 반출입을 할 수 있도록 보세구역 내 저장시설을 이용한 천연가스 반출입을 허용하고 국내로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제10조의2제3항 신설 및 제4항 개정)”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홍일표 지역구 사무실에 모인 가스공사 노동자들은 도시가스법 개정안을 “가스 민영화 법”이라 규정하고, 도시가스법 개정안에 대해 “가스 산업의 민영화를 촉발하고, 가스 산업을 에너지 대기업에 넘기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가스공사 노동자들은 또, 새누리당의 도시가스법 개정안 추진은 “서민은 아중에 없고 뼛속까지 친재벌당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성토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통해 가스 산업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가장 이득을 보는 측은 에너지 대기업이나 재벌이 될 것”이라며 “가스요금 폭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는 6월 18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가스 민영화법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며 “가스 산업의 공공성 확대와 서민 경제 안정화를 요구하는 모든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시가스법 개정안이 6월 19일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이후 국회 본 회의 심의를 거쳐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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