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과열…선거법 위반 1천38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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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과열…선거법 위반 1천38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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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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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6·2 지방선거 관련 단속을 벌여 7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천387명(1천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 같은 기간에 1천458명(928건)이 적발됐던 것에 비해 건수는 12.4% 늘어난 반면 인원은 4.9% 줄어든 것이다. 거의 100일 동안 하루에 14.3명꼴로 적발된 셈이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5명은 구속, 20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밖에 불기소 13명, 수사중 136명, 내사중 875명, 내사종결 151명 등이다.

   선거 유형별 적발 인원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594명(433건)으로 가장 많고, 기초의원 378명(319건), 광역자치단체장 170명(97건), 광역의원 145명(111건), 교육감 83명(69건), 교육위원 17명(14건) 등 순이다.

   혐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수수가 507명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 246명, 인쇄물 배부 202명, 비방·허위사실 공표 111명, 기타 321명 등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선거사범을 근절하고자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행안부가 50개반 150명의 특별감찰단을 선거일까지 운영해 공무원 줄서기와 편가르기, 공무원단체 선거 관여 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전국 261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5∼10명)을 편성한 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5∼13명)을 24시간 운영하고 5월15일부터 6월23일까지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선거사범을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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