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북한 확성기 소음 피해 보상 근거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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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북한 확성기 소음 피해 보상 근거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9.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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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방송 소음 상쇄할 백색소음 송출의 기술적 검토도 건의
자체적으로는 주택 이중창이나 방음창, 전기요금 지원 방안 등 검토
가축 유산·사산 사례, 북한 송출 소음이 유발했을 가능성 확인 나서
지난 18일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를 찾아 군 관계자로부터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 현황을 보고받는 유정복 시장(사진제공=인천시)
지난 18일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를 찾아 군 관계자로부터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 현황을 보고받는 유정복 시장(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북한의 대남 확성기를 통한 소음 송출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강화 주민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북한 확성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과 백색소음 송출 등 대응방안 검토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강화군의 접경 지역인 송해·양사·교동면 주민 8,800여명의 약 52%인 4,600여명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자체 지원방안 검토와 함께 정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자체 대책으로 피해 지역 주택에 이중창이나 방음창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거나 창문 등을 닫고 생활해야 하는 피해 가구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화군과 협의해 시행 가능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또 송해면 일부 농장에서 염소·사슴 등의 유산·사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북한이 송출한 소음이 가축 피해를 유발했을 가능성을 확인키로 했다.

시는 이러한 자체 검토와 병행해 정부에는 소음 피해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과 북한의 대남 방송 소음 상쇄를 위한 백색소음 송출의 기술적 검토 등을 건의키로 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소음 송출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 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보상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소음 송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작전활동에 의한 것인 만큼 주민 피해 보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법률 개정은 쉽지 않은데다 자칫 ‘북한의 소음 송출 명분을 남한이 제공했다’고 시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우려도 있다.

백색소음은 특정 주파수에 집중되지 않고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소리가 고르게 퍼져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리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접경지역에서 북한이 송출한 기괴한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강화군과 함께 소음저감 방안과 주민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정부에 보상 근거 마련과 백색소음 송출 등의 대응방안 검토를 건의하는 등 접경지역 시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여건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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