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및 도시재생사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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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및 도시재생사업 취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9.1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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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지정된 재촉지구 역사 속으로
인천시, 역세권 고밀도 개발 추진키로
iH공사가 10만㎡의 도시개발 검토 중
도시재생사업을 취소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구상도
도시재생사업을 취소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구상도

 

인천시가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1구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취소했다.

시는 12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재정비촉진계획 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동구 송현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 고시’를 냈다.

동인천역 주변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와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동인천역 일대 29만여㎡는 지난 2007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개발방식(공영·민간)을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장기간 표류한 끝에 2018년 3·4·5구역(12만9,708㎡)을 개발하지 않고 남겨두는 존치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실상 개발이 무산됐다.

이어 2020년 2·3·4·5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하고 마지막 남은 1구역(7만9,798㎡)도 1-1구역(송현자유시장과 북광장 2만1,234㎡)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사업(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으로 전환하고 1-2구역(중앙시장 5만8,564㎡)은 존치구역으로 지정했다.

시와 LH공사는 1-1구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2,313억원(국비 150억원, 지방비 398억원, LH공사 1,750억원, 기금 15억원)을 투입해 북광장에는 특화광장 및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송현자유시장(일명 양키시장)에는 행복주택 등 순환형 공공임대주택 680호와 상가를 짓기로 했다.

존치구역인 1-2구역은 시가 지방비를 들여 노후하수관거 정비(231억원), 공영주차장 확충(88억원), 집수리(16억원) 지원 등 주민 자율정비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그러나 1-1구역은 주민들의 광장 축소 및 임대주택 건설 반대, 송현자유시장 상인들의 수용방식 거부 등으로 진전이 없고 존치를 결정한 1-2구역은 중앙시장 상인들이 공영개발을 요구하자 시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를 거쳐 인천도시공사(iH)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 결정도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 결정도

 

도시재생사업이 취소되면 그동안 집행한 20억여원을 포함해 국비 전액을 반납해야 하고 지방비 투입에 따른 매몰비용도 발생하는데다 향후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에서 인천지역 선정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때문에 주무부서는 활성화계획 변경을 주장했고 동구도 우려를 표명했으나 시는 동인천역 일대 건축물 정비가 시급하고 특히 행정체제 개편 및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의 거점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사업 취소를 강행했다.

iH는 시의 요구에 따라 기존 재정비촉진지구 1구역(7만9,798㎡)과 남광장(2만여㎡)을 합친 약 10만㎡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도 역세권개발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민선 8기 유정복 시장 임기(2026년 6월) 내 착공해 2030년 준공한다는 개략적인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 산하 공기업인 iH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인천시의회의 신규사업 동의를 받고 도시개발사업구역 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승인,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다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동인천역 민자역사 철거 문제와 송현자유시장·중앙시장 보상(상가 입주권 포함)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착공 시기는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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