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전 인천시장, 강화군수 보궐 '무소속 출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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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전 인천시장, 강화군수 보궐 '무소속 출마' 시사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9.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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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예비후보 14명 중 안상수 제외한 13명 공천신청
추석 전 경선 마무리…9~10일 1차, 12~13일 2차 경선
'불공정' 주장하는 안상수 "무소속 출마 조만간 판단"
인천 강화군청 모습. 사진=강화군
인천 강화군청 모습. 사진=강화군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강화군수 보궐선거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동시에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는데, 조만간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 5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선 방식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9~10일 1차 경선을 치를 뒤 1~4위를 뽑아 다시 12~13일 2차 경선을 다시 치러 1위를 후보로 선정한다.

경선 규칙은 1·2차 모두 선거인단 투표(모바일투표) 60%, 일반 유권자 전화 여론조사 40%다. 일반유권자 조사 목표 표본은 1,000명이다.

5일 마감된 공천신청은 모두 13명이 접수했다.

국힘 소속으로 예비후보에 등록한 14명 가운데 안상수 전 시장을 제외한 13명으로 계민석(55)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 곽근태(70) 평화에너지데크 대표이사, 김세환(60)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순호(64) 전 강화군 부군수, 김지영(64) 인천강화규형발전협의회 이사장, 나창환(70) 국민의힘 인천시당 부위원장, 박용철(59) 전 인천시의원, 안영수(72) 전 인천시의원, 유원종(45) 전 배준영 국회의원 보좌관, 이상복(70) 전 강화군수, 전인호(57) 미래발전포럼 강화군 지부장, 전정배(60) 국민의힘 인천시당 농어촌발전특별위원장, 황우덕(66) 전 강화인삼농협 조합장이다.

안 전 시장은 이날 밤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경선은 기준과 절차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 같아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선 규칙이 당원들로 이뤄진 선거인단과 일반 여론조사가 6대 4로 결정된 게 자신에게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강화군에 조직적 기반이 부족한 대신 인지도가 높은 그에겐 일반여론조사 비율이 높아야 경선을 유리하게 치를 수 있다.

안 전 시장은 또 "그동안 재판을 받던 후보자도 정무적으로 판단해 공천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힘 당헌 31번째 항목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부적격 기준)의 7번째 내용을 보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당선무효 형량은 당사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다.

안 전 시장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당선무효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경선 참여가 불가능하다.

다만 시당은 6일 면접에서 그의 소명을 들은 뒤 경선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오히려 안 전 시장이 국힘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시당은 원칙대로 공천신청을 하지 않은 안 전 시장을 경선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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