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시흥 배곧대교 재검토 행정소송 각하... 사업 장기 표류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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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시흥 배곧대교 재검토 행정소송 각하... 사업 장기 표류 수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4.07.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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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행정법원, 본안 심리 안 하고 각하 결정
시흥시 "자문 요청 뒤 항소 여부 등 검토"
배곧대교 조감도. 사진=경기 시흥시
배곧대교 조감도. 사진=경기 시흥시청

 

경기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의 배곧대교 사업계획 재검토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19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수원행정법원은 시흥시가 한강유역청을 상대로 낸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시흥시가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 중인 배곧대교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1공구와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길이 1.89km의 왕복 4차로 교량이다.

그러나 해당 대교 노선이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 습지인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환경 훼손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한강유역청은 2021년 12월 배곧대교 노선이 송도갯벌을 통과해 환경적 측면에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재검토를 통보했다.

시흥시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2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해 11월 기각 판정을 받자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흥시는 배곧대교를 경제자유구역 기반 시설에 반영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 소송에서 각하를 받은데다 3심까지 진행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무산 수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업시행자 대표사인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소송 관련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재 판결문 송달을 기다리고 있다”며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요청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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