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야외무대·해안데크, '폐기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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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야외무대·해안데크, '폐기 수순' 밟나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7.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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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올해 첫 추경안에 공사·용역 예산 편성
올해 예산 못 세우면 특교 뱉어야…사실상 폐기 수순
의회 "환경문제 우선 해결" vs 구 "문제 없어, 주민도 동의"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해오름공원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제23회 소래포구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남동구청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해오름공원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제23회 소래포구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남동구청

 

인천 남동구가 추진하는 소래포구 야외무대와 해안데크 설치 사업이 생사의 기로에 섰다.

올해 첫 추경에 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자체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인천시에서 받은 특별교부금을 그대로 반납해야 한다.

남동구는 2024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소래포구 야외무대 사업비 9억7,500만원과 해안데크 설계용역 1억5,000만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논현동 해오름광장 공유수면에 설치할 계획인 야외무대는 전체 예산이 19억2,000만원이다. 구에서 10억9,500만원 부담하고, 인천시에서 8억2,5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과 해오름광장까지의 해안 약 200m를 데크로 잇고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해안데크 사업은 전체 예산 19억원을 구와 시에서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남동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대부분 삭감했다.

야외무대 사업은 올해 안으로 공사를 시작해야 시 예산 8억2,500만원을 쓸 수 있고, 해안데크도 올해 용역에 착수해야 시에서 9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경안이 다시 구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확보한 시 예산을 받을 수 없고, 사업 자체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이날 구의회에서 진행된 추경안 심의 내용을 보면 두 사업 모두 여전히 분위기가 좋지 않다.

김재남 의원(민주, 구월3·간석1·4동)은 강원도 속초시의 영랑호 부교를 예로 들면서 "야외무대와 해안데크가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속초시는 지역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26억원을 들여 2011년 11월 영랑호에 길이 400m, 폭 2.5m의 부교를 개통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이 부교가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절차도 무시했다며 주민소송을 냈다.

법원은 1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환경 파괴 여부를 판단할 것을 제안했고, 최근 그 결과가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나와 부교는 철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철상 의원(민주, 논현1~2·논현고잔동)은 집행부의 행정적 업무 처리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는 "소래포구는 인천시 문화재인 장도포대지가 있어 주변에 공사를 진행하려면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해안데크를 조성하려면 예비심의라도 받은 뒤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것조차 없이 예산을 세워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외무대 역시 소음과 관리 문제로 주민들의 우려가 많다"며 "차라리 비교적 이용률이 떨어지는 소래아트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구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두 사업 모두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마쳤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역이용적정성과 해양환경영향 검토 등 환경 문제는 간이해역이용협의로 추진 가능하다"고 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매립이나 점용·사용 등 공유수면의 개발·이용 규모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일반해역이용협의·해역이용영향평가를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간이해역이용협의는 개발행위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어민 등에 대한 보상 절차가 없는 소규모 개발행위에 적용된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4일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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