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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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7.16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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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 이후에도 변경·철회 가능
인천 남동구청 모습. 사진=남동구
인천 남동구청 모습. 사진=남동구

 

인천 남동구 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구는 남동구민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업무를 추진하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문서형식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19세 이상 남동구민은 남동구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된다.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상담 후 등록 절차를 완료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변경·철회할 수 있다.

남동구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남동구보건소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동지사, 길병원, 힘찬병원, 호스피스웰다잉협회다.

구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기 위한 제도"라며 "삶의 마지막 순간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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