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와 인천여성노동자회,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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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와 인천여성노동자회,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5.2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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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인하대 후문에서 '여성 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주간 기자회견'
남성 정규직 대비 여성 비정규직 임금 39.4% 수준, 5월 24일부터 무급인 셈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업종별 차등지급 반대,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 서명운동

 

인천지역 여성단체들이 ‘여성 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을 맞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와 인천여성노동자회는 22일 오전 11시 인하대 후문 앞에서 ‘제8회 여성 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주간 기자회견’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선에서 정해지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실질임금은 하락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을 막기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여성 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은 24일이며 지난해까지 ‘임금차별 타파의 날’이었으나 여성 비정규직 문제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개칭했다.

지난해 8월 기준 남성 정규직 월 평균임금(414만원)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 비정규직 월 평균임금(163만원)은 39.4% 수준으로 5월 24일부터는 무급으로 일하는 셈이 된다.

남성 정규직 대비 여성 비정규직 월 평균임금은 2004년 8월 41.5%에서 2009년 8월 37.5%로 하락한 이후 미약하게나마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현재까지도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전체 여성 노동자의 49.7%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여성단체들의 설명이다.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와 인천여성노동자회는 기자회견과 함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서명운동은 지난달 25일 온라인(https://campaigns.do/campaigns/1246)에서 시작했으며 여성 비정규직 임금타파 주간을 맞아 오프라인에서도 6월 중순까지 병행하고 최저임금법 4조에 명시한 업종별 차등지급(사업의 종류별 구분) 조항 삭제 요구서를 국회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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