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를 당한 GS건설이 법원에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 피해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들 5개사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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