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도 조례 개정 추진 중
앞으로 인천 남동구에 있는 대안학교 학생들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남동구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구청장의 금연구역 지정 권한을 대안학교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조례 개정 전까지 남동구청장은 도시공원, 학교와 유치원,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유소 주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
개정된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등록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 출입구에서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권한을 넓혔다.
남동구에는 논현동과 장수·서창동, 만수동에 각 1곳씩 모두 3곳의 등록 대안학교가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재호 사회도시위원장(국힘, 구월1·4·남촌도림동)은 "대안학교 학생들도 일반 초·중·고교생처럼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도 취지에 공감해 조례를 개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안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곳은 인천에서 남동구가 유일하다.
전경아 인천대안학교협의회 대표는 "꾸준히 요구했던 사안이다. 남동구의회에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위해 다른 지역도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도 남동구의회와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숙 인천시의원(민주, 비례)은 "대안학교 단체들의 요구가 있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남동구의회 사례를 참고해 시의회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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