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GS건설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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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GS건설 "법적대응"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4.02.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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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월 1일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
GS건설 “시공사로 모든 소명 다해” 반발
인천 검단신도시 LH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인천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인천시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과 협력업체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들 건설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 기간에는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해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우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으며 오는 3월 청문을 거쳐 추가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GS건설은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GS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해 보상을 집행 중"“이라며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단 아파트 사고는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에서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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