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
정의당 인천시당, 법인 설립 취소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철회 촉구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 사건과 관련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사)좋은친구들’에 대해 실시한 수시근로감독 중간 결과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10일 논평을 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9일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에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가 근무했던 ‘(사)좋은친구들’ 수시근로감독 중간 결과를 안내했다”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시당은 “그동안 ‘(사)좋은친구들’에 대한 행정조치를 미뤄왔던 인천시와 연수구는 즉시 법인 설립을 취소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이 근무하던 ‘(사)좋은친구들’ 건물 8층에서 추락해 숨졌으며 발견된 유서에는 ‘직장 대표의 협박과 괴롭힘을 견디기 힘들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천시청 앞에서 50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수시근로감독 중간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돼 우선 과태료 부과 처분했고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부인하고 있는 ‘(사)좋은친구들’ 대표는 이의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