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청사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발주
상태바
인천시, 신청사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발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9.10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예정용역비 89억9,157만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3개월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실시
인천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인 해안건축 컨소시엄의 '통합된 청사, 중첩된 정원'
인천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인 해안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통합된 청사, 중첩된 정원'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설계에 착수한데 이어 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Management, 감리를 확장한 개념) 용역업체 선정에 나섰다.

시는 지난 8일 ‘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를 냈다.

예정용역비는 89억9,157만9,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이고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3개월이다.

인천시 신청사 건설사업관리는 신청사(지하 4층~지상 15층, 연면적 8만3,526㎡)와 애뜰주차장(지하 3층, 연면적 2만800㎡)의 건축·토목·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조경·폐기물처리 등 건설공사 전 분야에 대한 설계단계, 구매조달, 시공단계, 시공후 단계(유지관리)까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면서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입찰 참가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체(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체,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체, 특급기술인 3인 이상을 보유한 전력시설물 설계업체로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받은 업체,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체로서 특급감리원을 3인 이상 보유하고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받은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사업자와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 영위) ▲‘소방시설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체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다.

공동도급(대포사 포함 5개사 이내)의 분야별 용역 참여비율은 설계 1.62%, 시공 98.38%(건축 56.80%, 전기 16.24%, 통신 15.565, 소방 9.78%)다.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허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을 권장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이면 3점, 30% 미만~20% 이상이면 1점의 가점을 준다.

시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를 통과한 업체(사업수행능력평가 90점 이상, 기술인평가 87.5점 이상)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를 벌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한다.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은 21일 오전 10시~오후 5시(인천시 청사시설과), 평가 결과 공개는 25일(개별통보),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면접(PQ 적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결과 공개는 10월 19일(개별통보)이며 가격입찰 및 개찰 이후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다.

한편 2,848억원(전액 시비)을 들여 건립할 인천시 신청사는 지난 7월 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시는 2025년 3월 착공, 2027년 12월 준공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