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치인도 지키지 않는 인천시의 위법 논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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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치인도 지키지 않는 인천시의 위법 논란 조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8.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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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 게시 비판
위법 논란 개정 조례는 지정게시대에 선거구별 4개 이하만 걸도록 규정
당협위원장 지정게시대에 14개 부착, 시당위원장도 횡단보도에 2개 설치
연수구가 지난달 12일 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
연수구가 지난달 12일 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국민의힘 소속 인천지역 정치인들의 정당 현수막 부착 행태를 비판했다.

민주당 시당은 21일 보도자료를 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유정복 인천시 정부가 개정한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를 어기고 있다”며 “집권당 특권과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꼬았다.

시당은 “미추홀구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현황 확인 결과 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이 현수막 14개를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당은 또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인 배준영 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도 최근 지정게시대가 아닌 동인천역 앞 횡단보도에 현수막 2개를 설치했다가 비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지난 6월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을 선거구당 4개까지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고 혐오·비방의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과 시당위원장이 인천시 조례를 지키지 않았고 같은 당 소속 구청장들도 철거나 제재 없이 특정 정치인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인데 특히 미추홀구는 최근 상위법에 저촉되는 정당 현수막 철거 업무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행정복지센터로 좌천성 발령하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취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며 “인천시와 미추홀구, 중구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현수막 게시에 특혜를 베푼 것은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내로남불’ 행위에 대해 당장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당 현수막 문제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와 정치적 현안 관련 정당 현수막은 장소, 크기, 개수 등의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발생했다.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 위협, 소상공인 영업 방해, 정치혐오 조장 등의 비판이 쏟아지자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국회의원 선거구당 4개 이하만 혐오·비방 내용 없이 걸도록 했다.

이후 시는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조례 개정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부터 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이후 시도지사협의회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공동결의문’ 발표, 인천시의회의 정당 현수막 난립 허용 ‘옥외광고물법’ 관련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대법원),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MZ세대 변호사 모임의 헌법소원(헌법재판소) 심판 청구 등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정치권이 정당 현수막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인천시가 현행법을 무시하는 위법 조례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철거까지 하고 있다”며 “조례의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힘 소속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조례를 지키지 않고 같은 당 구청장들이 묵인하는 것은 집권당 특권의식의 발로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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