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이중 운영 잣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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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이중 운영 잣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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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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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심재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5개항 개선 대책 제안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인천시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공성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이와함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정체성 정립, 운영의 지속성 강화, 자율성 강화, 운영 인적자원의 기본적 권리 보장 등도 필요하다고 제기됐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가 인천시의회 주관으로 2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서 심재돈 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먼저 “현재와 같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지원해 대통령 단체표창 등을 수상하는 등 인천교육을 빛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인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이룩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불합리한 점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대해 우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2중적인 운영 잣대를 지목했다.

이들 기관은 공교육 과정 학생들을 위탁하여 일반학교와 동일한 교육 과정과 수업, 평가, 생활기록부 작성, 관련 법률이나 규칙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정작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 준비 및 보수 등의 예산이나 교사의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에는 지원하지 않아 위탁기관에 과도한 부담과 책임을 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둘째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법적, 제도적 취약성을 들었다.

인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교가 아닌 민간 위탁기관이지만 교육 대상이 공교육 제도권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관련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2003년 인천교육청에서 작성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 규칙'과 이후 매년 운영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셋째, 기관운영의 지속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금방 설립되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폐쇄 하는 곳이 아니라 공교육 교육과정을 책임성 있게 수행해야 하는 준 공교육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현재 2년 단위 평가와 2년 단위 공모 방식은 해당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이에 심 위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05조의 근거에 의해 자율학교에 준하여 5년 단위로 재공모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했다.

이어 교사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리 침해 문제도 거론했다.

대안 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사는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정식 교사로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교육과정 이행과 수업, 평가, 학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일반학교 학생보다 훨씬 어려운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한다. 그럼에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사는 같은 비정규직 신분인 기간제 교사의 급여의 50%정도 수준으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공교육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 생활복 지급, 노트북 지급, 전자칠판 설치, 수학여행 등 교과체험 비용 등의 혜택이 제한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학생들의 기본적인 혜택과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학생을 관리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신충식 교육위 위원장, 조현영 부위원장, 김대중, 김재동, 박판순, 이선옥, 유승분, 한민수, 신영희 시의원과 인천시 미래교육위원회 위원, 인천지역 9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사 및 졸업생,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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