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9척(12.5%)에 비해 3분의 1 감소
인천항에서 올해 상반기 모두 10척의 외국선박이 결함으로 출항 정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1~6월 외국선박 230척을 대상으로 항만국통제(PSC.Port State Control)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4.3%인 10척이 출항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항만국통제란 항만당국이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국 항만 내 외국적 선박 상태를 점검하고 국제안전 기준 미달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 정지, 수리 후 출항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인 출항 정지를 당한 선박은 올해 들어 지난해 29척(12.5%)에 비해 3분의 1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항 정지 선박이 감소한 것은 인천항만청이 올해 안전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선별해 집중 점검함에 따라 기준 미달 선박은 줄고 선주의 자체 안전관리는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출항 정지 선박은 캄보디아와 파나마 국적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선령별로는 20년 이상이 5척, 10년 이상이 3척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해 노후 선박의 출항정지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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