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지난해 중대재해 41건 발생, 6대 광역시 중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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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지난해 중대재해 41건 발생, 6대 광역시 중 최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1.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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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남, 경북, 서울 이어 전국 5위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보다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도 중대재해 다발
2021년 중대재해 발생 현황(자료제공=강은미 의원실)
2021년 중대재해 발생 현황(자료제공=강은미 의원실)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41건으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67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668명이 숨지고 107명이 다쳤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57건(53%), 제조업이 171건(26%), 기타가 142건(21%)이고 재해유형은 떨어짐 305건(46%), 끼임 101건(15%), 부딪힘 52건(8%)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189건 ▲경남 70건 ▲경북 59건 ▲서울 52건 ▲인천·전남 각 41건 순이었다.

특히 인천은 6대 광역시 가운데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보다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도시인 광역시의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부산 32건 ▲울산 18건 ▲대구 15건 ▲광주 9건 ▲대전 6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법인·기관의 운영 책임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또는 교통시설을 포함한 공중이용시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시장과 군수·구청장)과 공기업 최고경영자(사장과 이사장)도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중대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 유예(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는 215건, 건설업 중 50억원 미만 사업장 사고는 229건 등 444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강은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587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도 위험한 현장은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범위 축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낮은 처벌 수준, 법인에 대한 벌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 미결정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25일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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