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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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1.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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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 시행
인천시, 내년 1월부터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 버스 시범운영
비상저감조치 1단계(관심) 발령되면 2단계(주의)에 준해 대응

인천시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단,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시는 이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첨단장비를 동원한 환경 감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 점검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및 실태 점검 ▲69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실태 점검 ▲대시민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촌 영농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감시 강화 ▲도로먼지 제거 청소구간 확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소형청소차량 및 살수차 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의 공기청정기 사용 실태 확인 등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는 ▲도로오염원 자동포집기술 실증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 버스 시범운영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실시한다.

버스의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 시범운영은 3,000만원을 들여 약 50대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4~5개월간 실시해 효과를 분석하고 본격 시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1단계(관심)가 발령될 경우 빠른 대기질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2단계(주의)에 준해 대응할 방침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영흥화력 등 석탄발전소 가동 축소(출력 80% 상한제약)와 공공기관 차량 운행제한, 공공사업장 가동 중단 등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한편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 시행 결과 전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는 32㎍/㎥에서 24㎍/㎥로 8㎍/㎥ 낮아지는 한편 나쁨 일수는 14일 줄었고 좋음 일수는 21일 늘었다.

2차(2020년 12월~2021년 3월) 때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가 2㎍/㎥(28→26) 개선되면서 나쁨 일수는 9일 감소하고 좋음 일수는 11일 증가했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사업장은 물론 시민들의 에너지절약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강력하게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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