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사적모임 10인까지, 식당·카페 영업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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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사적모임 10인까지, 식당·카페 영업제한 해제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0.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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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학원·독서실 제외 모든 시설 운영제한 해제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은 접종자만 입장 가능
유흥시설 등은 자정까지만 운영... 2차 개편서 제한 해제
사적모임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가능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 주점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주점가 (자료사진)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가 오는 11월1일부터 적용된다.

새 방역체계의 기본 방향은 확진자 발생 자체를 억제시키는 것이 아닌 중증·사망자 발생을 최대한 줄이면서 코로나19 이전 사회상을 되찾는 것이다.

이에따라 영업금지·제한 등 종전 고강도 방역수칙은 백신 접종 완료자 및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를 중심으로 3차례(6주 간격)에 걸쳐 완화된다.

첫 개편에서는 생업시설에 적용된 운영제한 조처를 완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에선 최대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개편 사항은 오는 12월 둘째 주까지 유지된다. 내달부터 달라지는 방역 수칙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기본 방침
위드 코로나 체계서의 방역수칙 개편 사항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어떻게 완화되나?

유흥시설과 학원·독서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단,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및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이른바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해 백신 접종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접종자 중에서도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 확인을 받았거나, 18세 이하 청소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 불가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도 홍보 및 현장 이행력 강화를 위해 첫 주차(11월1~7일)는 백신패스 계도기간으로 설정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2주간 계도기간을 가진다.

식당·카페의 경우 백신패스를 적용하지는 않지만 미접종자들만 모였을 경우 최대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한다.

 

■ 유흥시설은 계속 운영금지인가?

아니다.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 6종도 내달부턴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된 것은 아니라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해제는 12월 중 시행될 2차 개편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유흥시설 또한 고위험시설에 포함돼 접종 완료자만 입장이 가능하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입장 가능 조건

 

■ 학원·독서실의 운영시간 제한은 언제 해제되나?

학원과 독서실의 운영제한은 오는 11월22일부터 해제된다. 해제일 전까지는 자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학원·독서실은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수능 시험(11월18일)을 앞둔 학생들이 몰리는 시기라 학원단체·교육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이같이 정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학원·독서실 운영제한 해제와 더불어 내달 22일부터는 유·초·중·고의 전면등교 및 모둠·토론수업, 소규모 체험활동도 허용된다.

 

■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샤워 등도 가능해지나?

정부는 12월 예정된 2차 개편에서 시설 내 음식물 취식 행위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1차 개편에서는 영화관, 실외 스포츠 관람(경기장)에 한해서만 취식 행위를 시범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이 시설에서도 관람객 중 미접종자가 포함돼 있다면 취식이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샤워실 운영은 허용된다. 또, 그간 이어져 왔던 운동속도 제한 및 음악 템포(BPM) 규제 등도 해제된다.

 

영화관을 예시로 든 방역수칙 변경 내용

 

■ 시설별 입장 가능 인원 기준도 완화되나?    

그렇다.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통일해 시설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앉기 규정만 적용한다.

백신패스가 도입된 고위험 시설에 대해선 인원제한 기준이 아예 해제된다. 사실상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영화관 등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인원제한, 좌석 띄우기 제한을 해제토록 한다. 다만 학원·독서실은 11월22일까지 인센티브 적용에서 배제된다. 

 

■ 스포츠관람장, 종교시설 수용 인원은?

실내·외 스포츠관람장 및 종교시설 모두 수용 인원의 50%까지 입장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시설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입장객을 받을 경우 수용 인원 제한 규정이 해제된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등은 인원제한 기준을 아예 두지 않는다.

 

행사 및 집회 인원제한 기준 및 향후 계획

■ 집회·행사에는 몇 명까지 참석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100명 미만까지 참석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됐을 시 49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에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서 최대 250명(미접종 49명, 접종 201명)까지 참석이 가능한데, 이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종전 수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또, 500명 이상의 대규모 스포츠대회·대중공연 및 지자체 축제의 경우 관할 부처의 승인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밖에 변경되는 점은?

앞으로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에는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허용된다.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접종자에게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며, 중증장애인·치매 환자 등이 수용된 시설에는 미접종자의 방문 자체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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