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에도 여전히 위험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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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에도 여전히 위험한 인천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3.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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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쿨존 736개 구간에 무인단속카메라는 50여개 뿐
스쿨존 불법 노상주차장 75개소... 폐쇄 조치는 '아직'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일러스트. 사진 = 키즈현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일러스트. 사진 = 키즈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식이 법’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인천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스쿨존 대부분에 아직까지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불법 노상주차장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인천서 '민식이법'이 정착해 어린이 안전이 완벽 보장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서 발생한 김민식군(9) 사망 교통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이른바 ‘민식이 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과 스쿨존 내 차량속도 제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장비와 신호등, 방지턱 의무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행안부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해 ▲2022년까지 전 스쿨존 도로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교통신호기, 방지턱 설치 ▲스쿨존 내 불법노상주차장 연내 폐지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지역의 경우 스쿨존 대부분에 아직 무인단속카메라조차 설치되지 않은 데다 통행 어린이들과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는 불법 노상주차장은 언제 폐쇄될지 막연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인천 전역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카메라(속도 및 신호 단속)는 모두 378대로 이 중 스쿨존에 설치된 카메라는 55대 뿐이다.

인천지역의 스쿨존 지정 구간이 736곳임을 감안한다면 전체 스쿨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간에서만 운전차량의 과속 및 신호위반 여부를 단속할 수 있는 셈이다.

더구나 올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은 서구지역 스쿨존에 설치할 예정인 1대 분량(5,000만원)만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 전 스쿨존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까지는 꽤 긴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인천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본예산에 1대 설치 분의 예산 만 반영된 것은 맞지만 추가 예산 확보가 진행되고 있다.”며 “행안부, 교육부와 무인단속카메라 추가설치를 위한 국·시비 매칭 작업중”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예정된 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분은 약 133여대 가량으로 국·시비를 합쳐 약 8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 시비는 추경에 반영해 편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시와 군·구, 경찰청이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지점을 협의 하고 있다”며 “설치 분량을 늘리려 노력중이지만 예산 문제로, 올해는 약 133대를 설치하고 나머지 500여대는 내년과 내후년에 단계적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쿨존으로 지정된 인천 서구 소재 J어린이집 앞 도로. 어린이들이 불법 주차차량 틈새로 이동하고 있다.

스쿨존 내의 불법노상주차장과 불법주차도 문제다. 특히 초등학교와 달리 민간 건물에 입주해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가뜩이나 좁은 통로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해 있어 사고 위험성이 더욱 크다. 

행안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전국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자창 조사 결과에서 인천은 80개 구역, 총 1372면의 불법 노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시설별로는 ▲유치원 36개소 ▲어린이집 32개소 ▲초등학교 12개소다. 이 중 어린이집 근처 스쿨존서 운영되는 불법 노상주차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경기도24, 서울12)로 주로 민간 건물에 입주한 어린이집 아동들의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계양구 29개소 ▲남동구 22개소 ▲서구 13개소 ▲ 미추홀구 8개소 ▲동구·중구·부평구 합 8개소 순이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스쿨존 내 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노상주차장은 불법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1995년에 제정된 것으로, 이후 규칙 제정 전에 들어선 주차장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같은 관계법령의 존재에도 지금까지 폐쇄된 불법 노상주차장은 단 9개 구역, 총 193면 뿐이다. 불법 노상주차장 폐쇄는 각 기초지자체 소임이라 정확한 폐쇄 일정도 천차만별이다.

일례로 행안부의 조사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에는 스쿨존 내에 8개 구역, 총 84면의 불법노상주차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유치원이 폐업해 스쿨존에서 해제될 예정인 1개 구역, 45면을 제외하면, 구가 자체적으로 폐쇄한 주차장은 아직까지 없다.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스쿨존도 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횡단보도 1만2,313개 중 43.1%에 해당하는 5,312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 조사에는 스쿨존도 포함됐으며, 일례로 연수구 내 A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경우 교통체증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해 여름에 완료했어야 할 신호등 설치가 올해까지 미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민식이법에 대응하기 위해 아직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 중 우선적으로 설치할 곳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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