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급 상당 교통환경조정관 신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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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급 상당 교통환경조정관 신설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2.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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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환경, 체육시설 분야에 대해 행정부시장 보좌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2급 상당)
시급한 현안 해결 내세우지만 '옥상옥' 되면서 의사결정만 늦어질 것이란 비판 적지 않아

 

인천시가 2급 상당의 교통환경조정관을 두기로 했다.

시는 21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의 주요정책·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 환경, 체육시설 분야에 대해 행정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교통환경조정관)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1호 일반임기제공무원, 1의2호 전문임기제공무원, 2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3호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돼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이다.

시는 교통환경조정관을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2급 상당)으로 임용할 예정인데 일반직 3급인 교통국장·환경국장·건강체육국장보다 높은 직급이다.

신봉훈 소통협력관, 신동명 원도심재생조정관에 이어 고위직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2급 상당)이 3자리로 늘어나는 것이다.

시는 교통환경조정관 신설 이유로 도시철도망 확충,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꼽고 있지만 기존 조직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옥상옥’이 되면서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의사결정만 늦어질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교통환경조정관 도입은 지난해 시 국장을 끝으로 공로연수를 앞두고 명퇴한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어 임용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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