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예비적사회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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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예비적사회기업 지정계획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2.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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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 3년, 재정지원(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신청 자격 부여
현재 인천형 54곳과 중앙부처형 16곳, 인증 사회적기업 147곳

 

인천시가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한다.

시는 21일 ‘2020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를 냈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장이 3년간 지정하는 것으로 3년 이내에서 2년까지 재정지원(인건비, 사업개발비)을 신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경영컨설팅과 시의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등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법인·단체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규정된 법인·조합,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다른 법률에 따른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인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정관 등에 명시)해야 한다.

시는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군·구를 통해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5월 중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계획이며 오는 8월 ‘2차 지정계획 공고’를 낼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전 단계로 1월 말 현재 인천형 54곳과 중앙부처형 16곳을 합쳐 65곳(5곳은 중복)이 있고 인증 사회적기업은 147곳에 이른다.

시는 올해 이들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에 84억원(일자리창출 61억원, 사업개발비 13억원, 보험료 등 기타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90곳이 신청했으나 27곳만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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