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길면 등교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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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길면 등교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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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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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교, 등교 제한 조치 '논란'

인천시내 A고등학교가 두발 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을 상대로 등교 제한 조치를 내려 일부 학생들이 4시간동안 수업을 받지 못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3일 인천 A고등학교와 학생 등에 따르면 A고등학교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두발 검사를 실시하면서 두발규정에 통과하지 못한 150여명의 학생 등에 대해 등교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오전 7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두발 검사에 통과되지 못한 학생들은 교문 밖에서 출입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두발 규정에 맞는 상태로 머리카락을 다듬은 학생들에게만 학교 출입을 허용했다.

일부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두발 규정과 관련한 학칙에 명시된 '벌점' 처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 A고교 학생은 "학칙대로 벌점을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생도 "지금이 1960-70년대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짧은 머리 스타일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는 "어제 자율학습 시간에 두발 규정에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등교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알렸고, 학생들도 이를 받아들였다"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 두발 규정에 대한 교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 두발 규정이 강화된 터라 아이들의 반발이 심하게 일고 있는 것 같다"며 "두발은 아이들의 학습 태도와도 연관돼 있어 어쩔수 없는 조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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