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청사 추정잔해 17년째 항구 방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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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청사 추정잔해 17년째 항구 방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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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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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3월 1일자


<인천일보>
 
임정청사 추정잔해 17년째 항구 방치 
■ 92년 전 독립의 함성 … 메아리 없는 인천의 오늘 

노승환기자
todif77@itimes.co.kr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헌법 전문)

92회 3·1절을 맞는 인천의 풍경은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독립의 첫 불씨를 지폈던 3·1운동과 곧 이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은 인천에서 그 의미가 퇴색한지 오래다.

건국의 역사를 잊은 우리의 자화상이다. 인천항 배후부지 내 상하이(上海) 임시정부 청사 추정 잔해는 컨테이너째 방치된 채 어느덧 17년이 지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쓴 네 번째 청사로 전해지는 건물 잔해다. 진위 논란이 2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5년 한 차례 현지조사를 근거로 이 잔해가 임정청사가 아니라고 한 뒤 이 잔해에 대해 아무 조치를 안하고 있다.
 
'상하이임시정부기념사업회'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 측에 재검증과 복원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면서 보통 최대 6개월인 인천항 보관기간이 한참 지나도록 잔해가 통관절차를 못 끝내고 버려져 있다.

임시정부 주석을 두 번이나 지냈던 민족 지도자 백범 김구 역시 잊혀지고 있다. 지난 1997년 인천대공원 한 귀퉁이에 세워진 동상을 아는 인천시민은 많지 않다. 외딴 곳에 있는데다 역사적 고증도 안 거친 위치 탓에 시민들의 발길이 사실상 끊긴 상태다.

건립 당시 십시일반 걷힌 7억원의 건립비가 무색하다. 백범 김구가 머물렀다는 인천시내 다른 곳으로 동상을 옮기는 작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인천지역 학교에서는 독립운동의 발자취와 의미를 새롭게 가르쳐야 할 한국사 교육이 입시교육에 떠밀리고 있다. 다음 달부터 시내 고등학교에서 본래 3년 내내 들어야 할 한국사 수업을 한 학기 만에 끝낼 수 있도록 일부 교육과정이 바뀐다. 수업을 들어야 할 학년이 정해지지 않아 전학을 가는 학생들의 경우 아예 한국사를 전혀 못 배우고 졸업할 수도 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학습효과 극대화'란 명분을 내세웠다. 일선 교사들은 "독립운동을 비롯해 근대한국의 뿌리인 역사적 사실이 한낱 단답형 답안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천신문>

도시철도1호선 인천타워 재연장 무산 위기 
국비 반납 요구 우려… 연도별 일정만 ‘고육지책’ 
 
홍신영기자 
cubshong@i-today.co.kr  
 
인천시가 도시철도1호선의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151층 인천타워 건설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는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1호선 인천타워 재연장 사업과 관련해 이미 확보한 국고보조 반납요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 내년 착공하는 일정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또 올해 1호선 인천타워 연장사업의 완공시기를 2014년에서 2018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고보조 반납에 이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용역 발주시기와 착공시기를 명확히 하지도 못한 채 고육지책으로 사업의 연도별 일정만 서둘러 내놓은 것이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인천타워 연장은 국제업무지구역~인천타워 간 820m를 잇고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국비 780억원과 시비 520억원을 합쳐 1천30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이미 올해까지 국고보조 228억6천600만원과 시비 226억9천700만원 등 455억6천300만원을 확보했으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집행한 예산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등 2억9천7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국비 반납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자칫 1호선 인천타워 연장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착공한 뒤 820m에 불과한 구간의 공사를 무려 6년이나 끌겠다는 것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이러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기는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인천도시철도1호선 인천타워 연장사업을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제외할 경우 향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전체를 놓고 B/C(비용 대 편익)를 따져 인천타워 연장을 승인받았지만 별도로 재연장 구간의 경제성만 계산하면 B/C가 기준치인 1에 훨씬 못 미치는 0.2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07년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의 포트만홀딩스 컨소시엄과 도시철도1호선 연장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정부로부터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았으나 151층 인천타워 건설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1호선 재연장 사업도 무산위기에 몰렸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재연장이 무산되면 인천타워 건설을 비롯해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기호일보>

도개공 허투루 사업관리
‘100억대 손실 요인’ 방치 
감사원, 설계변경 미반영·폐기물부담금 미납 등 지적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영종지구에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100억 원대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인천도개공이 추진해 온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과다 설계와 건설공사 관련 부담금 미납, 부실공사 등 관리·감독 소홀로 181억여 원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28일 지적했다.

감사원의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관할 구에 납부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됐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를 토지조성원가와 토지공급가격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중구는 지난해 7월 감사원의 지적이 있을 때까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산정 방법과 납부절차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11월 조례를 공포하는 등 행정절차 진행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도개공이 부담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은 140억4천500만 원으로 이를 준공 예정일인 오는 6월 말 이후에는 부담금을 납부해도 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토지공급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부담금 금액만큼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관리 소홀 문제도 지적했다.

인천도개공은 영종하늘도시와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를 맡은 업체가 설계 변경을 통해 감액해야 할 부분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30억3천여만 원의 공사비가 시공사에 과다하게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

또 기반시설공사 과정에서 흙쌓기 재료의 최대 치수를 30㎝ 이하로 재료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공회사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80㎝×120㎝의 암석으로 쌓기공사를 해 향후 지반 침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 관련 공사비는 10억2천여만 원에 달하는 등 3건의 지적사항으로 우려되는 손실이 181억여 원에 달하고 있다.

<경인일보>

월미도 실향민문제 '결국 법원으로'  
한국전 원주민들 시·정부상대 손배 소송 제기… "과거사委 배상권고후 3년째 무소식… 못참아"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9·15 인천상륙작전으로 고향을 잃은 월미도 원주민들이 인천시와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합당한 피해 보상과 귀향대책 마련을 정부에 권고한 이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월미도 원주민들은 결국 법원 판결에 마지막 기대를 걸게 됐다.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이하 월미도대책위)는 최근 인천시와 정부, 미국정부, 유엔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월미도대책위는 소장에서 "과거사정리위에서 '원고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진실규명 결정' 이후 3년이 다 된 현 시점까지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소송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월미도대책위는 이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월미도에 가해진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고향과 삶의 터전에서 강제적으로 축출됐다"며 "이와 관련된 손해는 반드시 배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미도대책위는 재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억3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인덕 월미도대책위원장은 "'과거사정리위'의 권고 효력기한인 3년이 다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이뤄진 게 없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권고가 나오면 뭔가 되는줄 알고 기뻐했는데, 여태껏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부분이 더욱 야속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9·15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의 최소한의 사전조치도 없이 시행된 월미도 폭격으로 인해 100여명의 주민이 희생되고 이후 일방적인 군사시설 점유로 인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합당한 피해 보상과 귀향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지만 정부는 법적근거 등이 없다며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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