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신청은 오는 3월2∼19일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저소득계층이나 위기가구 중·고교생 3만4천500명의 학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23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구, 월 최저생계비의 135%(4인 가족 기준 194만3천208원)이하 가구, 실직·파산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 그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의 중·고교생 3만4천500명의 학비 223억원을 면제한다.
또 학부모나 학생이 학교에 직접 내던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비 등 4대 교육비 면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올해부터 온라인교육비시스템인 '교육비원클릭'(http://oneclick.mest.go.kr)을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돼 신청 사실을 다른 학생이 알 수 없도록 했다.
이 시스템에서 학생 이름과 학교, 학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관계,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학교 관계자가 볼 수 있어 학부모와 교사들의 번거로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 신청은 오는 3월2∼19일 이 시스템으로 하면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학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해도 된다. 문의:(032-420-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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