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산사무소는 이달 말까지 수산업 경영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어업인 후계자'는 어업 면허와 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45세 이하, '전업 경영인'은 어업 면허를 받고 3년 이상 경영한 55세 이하, '선도우수 경영인'은 어업인 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지난 사람이다.
수산업 경영인에 선정되면 어업인 후계자는 5천만원, 전업 경영인 7천만원, 선도우수 경영인은 1억원까지 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032-458-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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