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인천시의회 1년을 돌아보며
상태바
제8대 인천시의회 1년을 돌아보며
  • 최문영
  • 승인 2019.10.10 0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칼럼] 최문영 / 인천YMCA 사무처장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목표로 개원된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가 1년을 훌쩍 넘겼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년간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평했다. 특히 8대 시의회는 시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는데 힘을 쏟았다고 강조했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의회 기능은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시민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집행부가 바르게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8대 인천시의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한다면 초선 의원의 대거 합류와 정당의 극단적 쏠림현상이라 할 수 있다. 총 의원수 37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34명, 자유한국당 소속 2명, 정의당 소속이 1명이다.
 
지방의회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천YMCA 의정지기단’은 제8대 인천시의회가 개원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했다. 출석률, 조례제정, 시정질의, 회의록분석, 지역여론 등을 지표로 삼았다.
 
성실도를 가름할 수 있는 출석률은 98.0%로 나타나 역대 최고의 출석률을 보였다. 100% 출석한 의원도 12명이나 됐다. 최소한의 의무는 수행했다는 평가다. 의원들이 특별한 일 없이 회의를 결석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대부분 상임위 활동 속에서 주어진 일정과 주제에 충실하였고, 의원들의 태도도 진지했다.
 
개원 1년간 인천시의회는 총 251건의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중 의원발의가 173건이다. 시의원 1인당 4.7건으로 전국 8개 특·광역시와 비교하면 광주(7건)·세종(5.9건)·대구(5.1건) 등에는 못 미친다. 1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단 한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있다. 의원에게 주어진 입법 권한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의정지기단은 지난 1년간 의정활동 중에 눈여겨 볼 조례를 선정했다.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종득 의원),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신은호),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김성준),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이병래),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안병배) 등이다. 또한 서민경제특구 지정이나 대안교육 지원, 무상교복 지급 등에 관한 조례들도 있다. 특이한 점은 이번 8대 의회의 조례들이 서민의 실생활과 연관된 생활밀착형 조례들이 유난히 많았다는 점이다.
 
반면 의원들의 겸직과 주소지 문제는 8대 시의회도 비켜가지 못했다.
겸직현황을 살펴보면 37명 중 10명이 보수를 받는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등 주로 생계를 위해 유지해 오던 것이라는 당사자의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의 금지 조항에는 지방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으로 겸직 금지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서 시의원의 겸직을 제재할 수단은 없다. 다만 겸직금지법의 핵심은 상임위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겸직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회 차원의 자정 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인천시의원 의정비는 5천951만원으로 서울(6천438만원), 경기(6천402만원)보다는 적지만 부산(5천830만원)보다는 많다. 적은 액수가 아니다. 지방의원 의정비를 해당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시정부의 재정 수준에 비춰 적절하게 산정됐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민이 뽑은 시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거주하지 않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있는 것도 확인됐다. 광역의원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에만 등록돼 있으면 법적 문제는 없지만 시민사회가 이와 같은 문제로 위장 전입 의혹을 줄곧 제기해 왔던 것은 상기해야 한다. 예로 미추홀구 지역구인 의원이 중구에 집이 있거나 연수구가 지역구인 의원이 동구 소유의 집을 재산으로 신고한 경우다. 지역구에 전세로 살면서, 경제자유구역이나 서울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도 있다.
 
정당의 편중현상은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개원 초기 시장의 일정에 맞춰 시정 질문 일정을 축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정 질문은 시의원들이 평소 파악한 행정상 문제점이나 대표적 민원 또는 지역 현안을 바탕으로 준비하기 마련이다. 인터넷을 통해 중계되고 언론을 통해 시민에게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의회 기능 중 하나다. 만일 같은 당원이라는 이유로 상호 배려하거나 눈감아 주는 식이 되면 시정 질의가 요식 행위로 전락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곧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1년을 평가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 아울러 우수 의원에게는 YMCA가 주는 상을 시상하는 행사도 준비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었고, 연구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 다양한 시도를 했던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결과를 자양분 삼아 한걸음 더 나아가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