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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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강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6.2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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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처벌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두 달간, 출근길 숙취운전 등 집중 단속

         


 인천지방경찰청이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두 달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인천경찰청은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취약 시간대와 장소에서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음주 단속이 강화되는 시간대와 장소는 숙취 운전이 우려되는 출근길과 유흥가 주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이다.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정지는 기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0.1% 미만에서 0.03% 이상~0.08% 미만으로, 처벌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는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처벌은 0.2% 미만의 경우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에서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은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에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각각 강화했다.

 인천에서 4~5월 두 달간 혈중알콜농도 0.03~0.05% 미만으로 훈방된 경우는 총 166건이며 출근길 숙취운전과 낮 시간 반주 30건이 포함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훈방에 그쳤던 음주 다음날 출근길 운전과 점심 반주 후 운전 등도 앞으로는 운전면허 정지 대상이 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출근길 숙취운전과 낮 시간 간단한 반주 후 운전 등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경각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정 뿐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살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단 한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음주 다음날 출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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