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책정기준 · 심의위원 구성 객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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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책정기준 · 심의위원 구성 객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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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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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대,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대안 모색 토론회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의 현실화를 위해선 책정 기준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객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16일 "그동안 의정비 책정방식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격차가 크다"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의정비 책정 기준을 조정해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이날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원 의정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란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팀장은 "현행 제도는 해당 지자체 재정력과 의원당 주민 수를 의정비 산정의 변수로 채택하고 있다"면서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집중이 격화하는 현 상황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회 의정비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 팀장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의정비는 각각 6천100만원과 4천748만원으로 1천352만원이 차이 났다. 기초의회 간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나 서울 강남구는 4천950만원, 전남 완도군은 2천724만원으로 2천226만원의 격차가 났다.

이 팀장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별로 의정비에 대해 같은 기준을 설정하면 광역의회 간, 기초의회 간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두원 인천연대 연수지부 사무국장은 의정비심의위원들의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올해 인천시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구의회 사례를 보면 대부분 심의위에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이 2∼3명씩 포함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해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사가 전체 위원 10명 중 20∼30%를 차지한다면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재근 참여연대 팀장도 "지방의회 추천을 받은 일부 위원들은 무조건 의정비를 상한선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만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용하더라도 그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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