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석면 안전관리 후속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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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석면 안전관리 후속 대책 마련
  • 이병기
  • 승인 2010.11.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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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중 석면농도 모니터링 강화…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인천시가 올해 공포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맞춰 대기중 석면농도 모니터링 강화와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등 석면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석면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심의에서 석면관련 자료 제출을 검토하고 보완·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석면 안전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시와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문인력을 확보해 석면 분야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는 또 투과전자현미경 등 석면 분석장비를 확보하고 강화군과 옹진군 농어촌에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관 합동 석면감시단 운영을 확대하고 석면관리 합동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로 관리되고 있는 석면에 대해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폐석면 처리와 석면 비산 방지대책 등에 철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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