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대 5년 전 부패사건으로 의문의 1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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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인천대 5년 전 부패사건으로 의문의 1패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8.10.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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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김현아 의원 “인천대 국공립대학 부패사건 전형”
 


국립인천대학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부패 대학’으로 입길에 오르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비례대표)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에서 받은 ‘2015~2017년 징계년도 기준 국공립대학 부패사건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24개 국·공립 대학에서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부패사건은 모두 218건이고 부패금액은 45억8천649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부패 유형별로 보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과제 부당수행·금품수수·공금횡령 각 20건, 논문표절 13건, 연구비 편취 11건, 인건비 부당사용 9건, 뇌물을 주고 받는 ‘증수뢰’ 3건, 특혜제공 2건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인천대의 경우 5개 부패사건에 연루된 부패금액은 모두 9천6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대에서 발생한 부패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와 증수뢰가 각 1건, 기타 3건이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012~2014년까지 인천국제교류재단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인천대 A교수 사건을 대표적인 부패사건으로 손꼽았다.

인천대 A교수는 당시 검찰조사에서 2013년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전시기획 경험이 없는 업체에 전시회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해 준 다음 4천만원 상당의 외제 차량(폭스 파사트)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4천780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은 것으로 밝혀져 기소됐다.

A교수는 법원에서 배임수죄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현아 의원실 관계자는 “국공립대에서 논문표절이나 공금횡령은 물론 교수 본인이 가르치는 제자의 인건비를 부당사용하거나 연구비를 편취하는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인천대 A교수는 자동차와 금품을 받고 부당한 청탁을 들어준 전형적인 부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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