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단체 "굴업도 사유지 출입통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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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단체 "굴업도 사유지 출입통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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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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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 기업 "기본적인 사유재산권 행사"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옹진군 굴업도의 토지 대부분을 소유한 민간기업이 최근 섬 곳곳에 설치한 사유지 무단침입 금지 표지판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CJ그룹 계열사인 씨앤아이레저산업이 지난 22일 굴업도 선착장, 개머리능선 입구 등 4곳에 표지판을 설치, 자유로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때문에 굴업도를 찾는 관광객이 도로와 바닷가 외의 지역을 다니려면 기업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거나 무단침입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표지판 철거와 출입통제 중단을 촉구했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은 굴업도를 골프장, 호텔 등을 갖춘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토지의 98%를 매입한 상태다.

   환경단체들은 굴업도 관광단지 조성 추진을 놓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이 서식하는 섬의 생태 파괴가 우려된다며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지난해 9월 관광단지 지정을 관할 옹진군에 신청했다가 지방선거 이후인 지난달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이유로 지정 신청을 취하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굴업도 관광단지 중 골프장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씨앤아이레저산업 관계자는 "기업이 자사 소유 부지에 대해 무단침입을 막는 것은 기본적인 사유재산권 행사에 해당한다"면서 "관광단지 조성 방해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진 방문이 아닌 순수 관광객의 경우 사전에 출입목적과 출입자명단,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오면 선별해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게 회사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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