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변호사들, 해경본부 이전 헌법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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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변호사들, 해경본부 이전 헌법재판 청구
  • 전슬기 기자
  • 승인 2016.02.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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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이전대상 제외, 기본권 침해한 것” 주장


인천지역 변호사들이 해경본부 인천존치를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 가운데(<인천in> 16년 1월 29일 보도 - ‘인천변호사회, 해경본부 인천 존치 위한 법률 지원’),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은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헌법재판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해경 인천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 및 인천지방변호사회 해경 인천존치 법률지원단은 18일 오전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난 2015년 10월 16일자 고시 제 2015-37호 중 국민안전처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으로 정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변경처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그 결정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05년 3월 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제정했고 이 법에 의하면 내치 · 외치와 관련된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행정기관만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그 중 안전행정부는 치안, 안전 등 내치 기능의 핵심부서로서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 등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 · 국민안전처 · 인사혁신처 등 3개로 분리된 가운데 행복도시법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관해 국회 개정안이 제출되고 진행되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돌연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도 기능의 주요 부분인 내치 및 국가안전 관련 부서를 이전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도이전에 관한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행복도시법상 안전행정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했던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한 “종전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있언 인천 도서지역과 송도지역 및 국민안전처가 소재한 수도권 거주 국민들인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평화적 생존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기에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치 및 외치에 중요한 기관을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없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밝혔으며, “행복도시법에도 정면으로 위반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생명 ·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평화적 생존권, 생명권, 인간답게 살 권리,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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